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영위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및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되어 있고 부수적으로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건설업체입니다.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저희 회사에서 지목상 전, 답 및 임야 등을 취득하여, 장래에 용도지구 및 지목등이 변경되면 주택사업을 할 목적으로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등재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1991년에 동계획을 포기하고 장부에서 동자산을 부외자산으로 처리하여 사장 개인소유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인 1992년 동 부지가 ○○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수용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무관서에 문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소득으로 본다
(을설) 사업소득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