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3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나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가 있는 갑이 갑의 형제자매 1인과 함께 주민등록상 1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 갑의 배우자 및 갑의 형제자매와 함께 1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갑 및 갑의 형제자매는 각각 소득이 있음) 동 시행령에 의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A설 : 동 시행령 제15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갑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의 형제자매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 할지라도 갑의 형제자매는 1세대로 보며 갑과 갑의 형제자매는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B설 : 주민등록상 갑이 세대주로 갑의 형제자매가 그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2주택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