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7년 11월 25일 ○○남도 ○○시 ○○동 ○○번지에 전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이당시 위지변에 소재한 주택의 토지는 1986년 04월 30일자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제가 구입하여 1986년 12월 12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취득 1988년 02월 01일자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등기는 1989년 08월 09일자로 저한테 등기하였습니다.
나. 1988년 12월 31일 현재 ○○소재 ○○남도교육위원회에 근무하던중 1989년 01월 01일자로 저는 ○○시 교육청으로 발령을 받고 저는 거주하고 있던 본주택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의뢰하고 식구들을 ○○에 남겨두고 ○○사천등지의 친지와 교육청 숙직실등에서 거주 및 통근을 근무하던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1989년 10월 03일자로 공직을 사퇴하고 1989년 10월14일자로 ○○에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다. 본 사무실 개설후 ○○가족문제를 집안사람과 의논한 결과 자녀들 교육 문제및 본인의 건강 및 ○○서 ○○까지의 출퇴근문제도 어렵고해서 ○○주택이 매매도 되지 않은채 1989년 12월 23일 전세대가 ○○군 ○○읍 ○○리 ○○번지 소재 ○○아파트 ○○호로 전세 이주하였습니다.
라. ○○주택은 1991년 05월 11일자로 매매 체결되어 양도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