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4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 양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매매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화에 있어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법인에 양도하였다면 그 장부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 양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매매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법인전화에 있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법인에 양도하였다면 그 장부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제계산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위 사업용 고정 자산 및 사업상 부채를 장부가액 그대로 법인에게 승계시키면서 그 차액만을 미수금(법인의 경우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까지 경료한 후 미수금을 회수하였습니다. ○ 그런데 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은 절차상 요건불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한편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결국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이처럼 사업용 고정자산 중 토지,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때의 장부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