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별개로 신고과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6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명의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올해 42세인 미혼남 으로써 무주택 소유자입니다. 별첨 소장과 같은 내역으로 1973년부터 거주해오고 있고(23년간) 몇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구입과정과 명의이전에서 친척인 외사촌 형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소송으로 되찾으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취득 후에도 외사촌 형이 거래은행에 저당권설정으로 많은 금액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년 내에 이를 매각하고자 하면 이에 대한 양도세가 저에제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