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나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셍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나,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부와 생계를 같이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08월0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S아파트를 취득하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및 자식들과 계속 거주해 오던 중, 1991년도에 본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본인은 피해다면서 부도 수습을 위해서 애쓰고 있던중 1992년02월21일 구속당하여 1992년 08월 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부도가 나서 피해다니고 있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S아파트에서 본인의 배우자 및 자식들이 거주할 수 없었고, 또한 자식들이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형편상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의 자식들은 1992년 01월 22일부터 본인의 부친 소유의 주택에 동거인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1992년 05월 15일 본인 소유의 S아파트가 경매처분되었습니다. 경매처분당시 본인은 S아파트 이외에 어떠한 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본인소유의 S아파트가 경매처분된 것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