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50%의 세액감면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가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를 제외함)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자의 주소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도 ○○군 관내 주거지역인 개인소유 땅 소유주인데 본 땅에 10층이상 고층 아파트 90세대 정도를 건축위계입니다.
[질의1]
주택건설업자에게 위임하여 건축할 경우 아파트 준공후 직접 분양자에게 개별자분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2]
개인소유 대지를 주택건설업체에 매각 명의변경후 건축하여 분양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50%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