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0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취득시기가 동일하지 않음)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시 가. 조합 결성시 토지를 조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되는지 여부, 납부해야 한다면 양도 가액의 결정방법 나. 조합 결성시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고 종합 소득세 계산시 소득 표준율 적용시에만 각 지주별 보유 기간에 따른 소득 표준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