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동법(법률 제4451호) 제88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동법(법률 제4451호) 제88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근거하여 1991년 03월에 인천시에 수용당한 수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1991년에 신설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3억원이 초과 되는바,
나. 이에 대하여 구 조감법 제88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종합한도액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액이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감법 제 4285호 부칙 제14조에 규정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한다고 규정되어있어
다. 위 양규정에 대한 개념정립에 혼돈이 따라 질의를 하는바,
1) 종합한도 3억원초과부분은 과세가 되는 것인지,
2) 종합한도 3억원초과부분도 과세가 안된다는 뜻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