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환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6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동법(법률 제4451호) 제88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동법(법률 제4451호) 제88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근거하여 1991년 03월에 인천시에 수용당한 수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1991년에 신설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3억원이 초과 되는바, 나. 이에 대하여 구 조감법 제88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종합한도액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액이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감법 제 4285호 부칙 제14조에 규정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한다고 규정되어있어 다. 위 양규정에 대한 개념정립에 혼돈이 따라 질의를 하는바, 1) 종합한도 3억원초과부분은 과세가 되는 것인지, 2) 종합한도 3억원초과부분도 과세가 안된다는 뜻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