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던 주택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당해 잔존주택 등을 양도 시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거주하던 주택 및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다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당해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대지포함)을 1974년에 취득하여 계속 살아오다가 1992년 시 도시계획에 의거 집의 일부가 소방도로로 편입되는 바람에 대지와 함께 부분철거된 집이 사용치 못하게 되어 집전체가 철거되어 지금은 대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이웃에 전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 1974년 취득한 주택(대지97평, 건평40평)이 1992년에 소방도로로 16평이 편입(건물일부와 함께)되면서 1992.06월 시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시점에서 대지를 매매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
① 나머지(81평) 대지를 전체 매매할 경우 양도세 부과 여부와 적용시 적용세율
② 나머지(81평)중 일부(예:30평)를 매매할 경우 양도세 부과 여부와 적용시 적용세율
※ 관할 세무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인해 수용된것(대지,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을 받을날부터 1년이내에 나머지 대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철거된 집에서 이사하면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이지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도 처분기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