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등을 보유하다가 점포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0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 등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5년 보유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택등을 소유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이 경우 당해 주택등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 5년보유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1.10부터 1992.12.31까지 약 7년간 한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바 있습니다. (거주하지는 않았음) ○ 그런데 동 주택 보유기간 중 1989.02.18 - 1990.05.25 까지는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소유하였습니다. ○ 시설이 위와 같을 때 1세대 1주택 5년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용도를 상가로 변경한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주택소유기간을 통산하였을 경우 5년 8개월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