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0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853, 1991.04.0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3, 1991.04.02 1. 질의내용 요약 ○ 농가용 주택을 1970년 06월 16일 취득하여 1993년 02월 17일 철거하고 도시형 주택을 1983년 05월 10일 취득하여 1993년 03월 20일 매매 양도하였으며 1993년 04월 19일 농가용 철거한 위치에 건축신고 하여 건축물을 건립 1993년 09월 20일 사용검사를 득한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재일01254-853, 1991.04.02 1.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