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0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3, 1993.07.0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03, 1993.07.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의창구획정리지구의 대지를 구획정리시행공고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본 구획정리지구는 아직도 사실상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결정에서 (1995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를 경우 지금 현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장기보유공제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