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9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 신고하려 하는 바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있으나 취득 시점은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 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찾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경우에 취득가액은 영(0)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가액으로 하여 양도 차익을 조사 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