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316,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6,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