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시의 세액감면 및 일몰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9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316,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6,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