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대법 93누30111)의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3년이상 거주”인 경우에는 양도속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아 래
- 5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취득일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하면 양도세는 비과세(대법93누30111,199306.11)
양도자산인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양도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이면 충분하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