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6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거나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15항에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중 별첨 건축물 대장처럼 일부에 점포가 딸린 다가구 주택(대부분의 경우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더 큼) 양도비과세 적용에 있어 양설의 시비여부. 갑설 : 주택부분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이 의미하는 다가구 주택은 순수 주택만 있는 다가구 주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을설 : 주택부분이 더 크다면 전체가 비과세된다.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당연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