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175, 1991.07.2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75, 1991.07.2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12월중에 ○○구 ○○동 ○○번지 단독주택을 구입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해 오던 중, ○○지구 아파트가 당첨되어 금년 05월 14일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사에 앞서 기존주택을 팔려고 내놓았으나 쉬이 팔리지 않아, 20년 이상된 낡은 가옥인 점을 감안하여 지어서 팔 요량으로 금년 02월에서 06월 사이에 집을 헐고 같은 부지에 단독 다가구(6가구: 반지하1,2층) 주택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신축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하면 관련세법상의 “이사로 인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만약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기준(토지, 건물해당부분, 세율 및 산축방법등)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