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 신축 양도할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9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175, 1991.07.2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75, 1991.07.2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12월중에 ○○구 ○○동 ○○번지 단독주택을 구입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해 오던 중, ○○지구 아파트가 당첨되어 금년 05월 14일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사에 앞서 기존주택을 팔려고 내놓았으나 쉬이 팔리지 않아, 20년 이상된 낡은 가옥인 점을 감안하여 지어서 팔 요량으로 금년 02월에서 06월 사이에 집을 헐고 같은 부지에 단독 다가구(6가구: 반지하1,2층) 주택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신축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하면 관련세법상의 “이사로 인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만약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기준(토지, 건물해당부분, 세율 및 산축방법등)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