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9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406, 1993.10.06 및 재일01254-2536, 1992.10.0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406, 1993.10.06 ※ 재일01254-2536, 1992.10.09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은 1988년 09월10일 사업시행 일자를 득하여 관리처분인가 및 준공필 하여 약 90%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입주상태이온대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조합원이 의문과 민원이 다발하고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보유 및 소유기간 : 1가구 1주택인 경우 유허가건물 및 무허가(건물세 납부)건물소유조합원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후 이주하였을 경우 보유 및 소유기간을 당초유, 무허가건물 취득시점에서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 받은날로부터 적용되는지 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 재개발구역1주택소유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시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타지역 가옥을 매도 또는 새로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며 산출방법 및 기간은 얼마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