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의 이중계약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9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본인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임.
[회신]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본인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아파트(27평형)를 분양받고 3차 중도금을 불입한 시점에서 이중분양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회사는 도산하였습니다. 이중분양사건 당시 회사간부의 인척관계인 “을”이 이중분양되어 그 구제책으로 “갑”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일방적으로 입주시키고 “갑”에게는 4~5차 중도금을 5일 늦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해약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회사의 채무와 이자, 세금등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회사에서는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추가 분양인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 따라서 분양계약작들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갑”과 이중분양자를 제외한 분양자들은 “인락” 판결로 소유권은 이전 되었습니다. 그후 이중분양 피해자들은 회사가 요구하는 인상금을 납부하기로 합의, 피해보상이 되었으나 “갑”은 다른 피해자와는 달리 아무런 피해대책이 없어 소송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소송에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 친척인 “을”의 문제를 해결 해주지 않으면 이전등기 및 압류해제등의 절차를 이행 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게 되자 입주자들은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양인상금, 압류해제 비용등을 납부하지 않으려 하니, 아파트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수습위원회, 회사, “을”이 모두 “갑”에게 양보 할 것을 강력이 요구하여 할 수 없이 동아파트를 “갑”에게 등기를 한 후 팔아서 그 값의 50%씩을 나눈어 가지기로 합의하고 공증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인락”판결을 받았습니다. ○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당초 평당 150만원정도 였으나 추가인상금을 합하여 1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팔려고하니 220-230만원정도(하자와 문제ㅏ파트로 가격이 월등이 낮음)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팔아 반씩 나누게 되면 실제 불입금에서 “갑”과 “을”이 각각 1,8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며 회사의 압류 비용, 이자등 부대비용을 합치면 실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내역> - 총불입액 : 9,720만원 (180만원 X 27평 X 갑, 을 2명) - 매도금액 : 6,210만원 (230만원 X 27평) - 총손해액 : 3,510만원 (9,720 - 6,210만원) - 갑, 을 각각 손해액 : 1,755만원 (3,510만원÷2) ○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차액은 발생하나 사실상 “갑”과 “을”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