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가 등을 신축판매하거나 공동사업자간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9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36조 제3호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각자 111평씩 소유하고 있는 권모씨와 신모씨가 도시설계 지역인 ○○에 단독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2인의 소유 대지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공동사업(포함)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사업자등록증을 공동2인을 대표자로 하여 토지와 건물을 각자 지분율대로 분양하는 경우 나. 사업자등록증을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토지와 건물을 각자 지분율 대로 분양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6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