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확정되고 추후 주택소재지로 재전입시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9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따른 세법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비과세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추후 부득이한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당초 주택소재지로 재전입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따른 세법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당해주택의 양도소득이 이미 비과세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추후 부득이한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당해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 임대 아파트를 임대에서 분양 전환하여 분양받은지 (분양일 : 1993년 05월)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직장 근무지가 ○○에서 ○○도 ○○으로 이전함에 ○○APT를 매도하고 인접시인 ○○도 ○○시로 세대전원이 1978년 10월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일전에 문의를 드린바 있었고 회신 내용으로서는 비과세에 해당되는바 이전을 해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불경기의 영향과 내부적인 재무고조 내용이 좋지않아 점차적으로 경영적자가 큰폭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본인으로서는 장래를 생각 안할수 없기에 현시점에서 퇴사후 개인사업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 이럴경우에 현직장을 퇴사한후 주거지를 ○○도 ○○시에서 ○○로 다시 이전코저하는데, 이때에 ○○아파트를 매도한 것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그대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