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때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5조와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와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상기 조항 내용중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란 뜻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자식이 이를 다시 2년내에 양도할 것인지, 또 정부에게 수용당 할 것인지를 어떻게 예측하며, 더구나 세금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이때 양도소득세를 따져보고 증여하는 사람도 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음.)
[질의2]
상기조항 내용중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란 정부에게 강제수용을 당한 경우에도 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나. 아래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상황개요)
[모친A]--------1993.01.15 증여--------→[아들B]
[아들B]------1993.12.20 토지수용-------→[정부C]
1) (A) 토지구입 1982.04.13 (임야 297.5㎡)
2) (B) 에게 토지증여 1993.01.15
3) (B) 증여세 신고납부 1993.07.10
4) (C)로부터 토지수용통보받음 1993.11.20
5) (C)로부터 토지보상비 수령예정일자 1993.12.20
[질의3]
이 경우 증여일로부터 토지수용된 기간이 2년이내가 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자가 (A)와 (B)중 누가 되는 것인지, 아래 질의 4와 5는 그중 해당되는 것 하나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A)가 의무자가 된다고 할 경우
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② 양도소득세 신고시 등기부등본, 보상비 수령증빙등이 수증인 (B)의 소유인바 (A)는 어떤 첨부서류를 불여야 되는지
-상황-
ㄱ.(A)의 토지보유기간 : 11년
ㄴ.양도(수용)가액 : 실지가액 확인됨 (토지수용가격)
ㄷ.취득가액 : 증빙이 없어 확인이 안됨.
[질의5]
(B)가 의무자가 된다고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상황-
ㄱ. (B)의 토지보요기간 : 1년미만
ㄴ. 양도(수용)가액 : 실지가액확인됨 (토지수용가격)
ㄷ. 취득가액 : 없음 (다만 증여세 신고시 공시지가로 평가 신고납부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3조
○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