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중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2, 1992.05.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거주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용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양도자의 감면신청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232, 1992.05.19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3.10.15. 토지 534m를 광명시 도로개설부지로 협의 양도했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취득시기는 1990.05.03. 일이므로 50%의 감면을 받는다고 하는데 다음의 몇가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양도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사업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질의]
가. 공공사업자(○○시)만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만약 양도자는 감면신청을 해야 할때는 1994.05.30. 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지
다. 위의 양도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므로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토지대장에 전혀 등급이 없습니다. 이때 취득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