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9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 ○○타운 아파트는 ○○강 하구언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당초 분양시 ○○강 하구언 공사로 어업 및 양식업을 할 수 없는 피해이민에게 피해 보상차원에서 낮은 가격으로 특별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였습니다. ○ 어민 보상용 아파트를 모두 31평으로 44,302,000원에 분양을 하고 동형이라고 어민 보상용 이외는 55,557,000원에 분양을 하였는데 ○ 이 경우 어민보상용 아파트를 완공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5,000,000원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차액은 얼마인지 (갑설) - 순수한 가액인 15,000,00이다. (을설) - 상기 일반 분양가 55,557,000과 보상용 아파트 분양가44,302,000의 차이인 11,255,222원은 어민보상의 의미가 있으므로 프리미엄 15,000,000에서 14,255,000원을 공제한 3,745,00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