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의 자산 양도 및 해산 시 분배하는 경우 또는 출자자의 주식 양도 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9
법인의 출자자가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 시 소유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내용이나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의 출자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등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주식등을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소유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갑은, 그의 가족와 함께 A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 A법인은 약20년간 제조업에 종사하였으나 수출 부친으로 부득이 동 공장과 부속대지를 임대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이다. 갑은 A법인 발행의 주식 전부를 그의 가족과 함께 “을”등에게 양도하고 대금전액을 수령하였다. 그날로 A법인의 모든 임원은 사임하였고 을등은 회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그후 A법인은 기존의 임차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주식 거래가 있은 두어달여후에 그 소유의 공장부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 갑이 A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도 을등이 인수하면서 갑이나 그 가족이 A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하였다. 나. 질의 요지 (갑설) - 갑과 그 가족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개정 법률 제5호) 동시행령 제44조의2, 동법 제9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을설) - 갑과 그 가족들이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A법인이 공장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A법인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하고, 주식양도후 을등이 선임한 임원이 양도한 공장부지의 양도대금이 A법인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주식양도 전 소유주에게 소급하여 갑등에게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