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시 지역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편입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시지역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편입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위 해당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동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1994.12.31 전면 개정된 것)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에 있는 일반주거지역내 대지 1163㎡를 1974년 12월 취득하여 1995년 02월 양도시까지 20년이 넘도록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땅을 살당시는 그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땅이 농사짓는 땅이었고 사실상 농사를 계속지어왔지만 현재 농지원부는 없는 상태이며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증명할수있는것은 주위마을 사람들의 인우보증과 양도시 경작상태를 확인할수있는 사진은 15장정도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으며 이를 경우에 양도소득세중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와 또 8년이상 농사지으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