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면서 대토를 받고 차액만큼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갑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땅이 수용되면서 다른 지역에 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토의 평가금액은 칠천만원이고 종전 수용토지의 평가금액은 삼천오백만원이므로 그 차액금인 삼천오백만원을 사업자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대토받은 토지는 종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연속으로 봐서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대토받은 토지 전체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