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세액의 50%를 감면하지만,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고,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이 배제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의 인가일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 되지 아니함.
2. 이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01월 01일 이후 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재개발 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됨.
3. 양도소득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불량 주택 재개발 지역내의 일부 토지소유자입니다.
○ 재개발 지역내이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 재개발을 하기위해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에서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중 관리 처분을 하기위해 조합에 본인의 토지를 넘겨주어야 하는데(소유권 이전)이 경우에 양도 소득세 및 교육세등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도시개발법 제1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