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거래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보유기간 등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금액 결정기관의 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투기성 거래여부 판단은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보유기간 등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금액 결정기관의 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1970년06월 (A, B가 취득하여 ┏-1988.06. 500평 양도 (을)
(갑)------------→ A,B,C,D,E 명의로 ---ㅣ
대지 1,000평 취득 소유권 이전등기) ┗-1990.02. 500평 양도 (병)
※ 2/5는 자기명의 3/5는 타인명의로 공동 소유권 이전
[질의1]
동거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투기성거래 해당여부
(갑설)
- 공직에 재직중 단순히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실지취득 명의신탁후 타인명의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을설)
- 장기간 특별한 사용목적없이 취득 단순소유하였으며 1988, 1990년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타인명의로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신고도 타인명의로 하여 과소신고(실명신고시 누진세율적용)한 것등으로 보아 투기성 있는 거래에 해당되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질의2]
1988년 양도부동산의 실자 과세 적용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은 1989.08.01 개정된 사항으로 1988년 양도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없다.
(을설)
- 1988년도 양도분에 대해서도 재산세사무처리규정 (훈령 980호) 제7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질의3]
동 부동산중 자기명의지분(2/5지분)의 실가과세적용 여부
(갑설)
- 동 부동산의 2/5지분은 자기명의(A,B), 3/5지분은 타인명의 (C,D,E)로 부동산이 양도되었으므로 자기 명의로 거래된 부동산 (2/5지분)을 제외한 타인 명의 부동산 (3/5지분)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당 해 부동산 거래자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 양도부동산 전체(A,B,C,D,E지분)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