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 규정이 동시에 2이상 적용되는 경우 감면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같은법 내에서 둘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인이 소유하고 10년이상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3필지의 약1,500평의 토지를 동일한 년도(1993년)에 주택건설회사에 양도한 후 2필지 약 1,00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하여 감면받고 나머지 한 필지 약 500평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책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를 적용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지. (다만, 조감법 제43조와 조감법 제6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