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같은법 내에서 둘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인이 소유하고 10년이상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3필지의 약1,500평의 토지를 동일한 년도(1993년)에 주택건설회사에 양도한 후 2필지 약 1,00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하여 감면받고 나머지 한 필지 약 500평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책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를 적용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지. (다만, 조감법 제43조와 조감법 제6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