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 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한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3년 이상 소유는 되나 3년 이상 거주가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었으나 "
소득세법
1-2-48...5의 제1항 취학. 질병의 요양근문.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 하는 경우에" 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이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