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부매매 해당 여부 및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연불조건부매매는 3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매매를 말하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면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매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2.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이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우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ㆍ사용수이일 등의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전환하고자하는 공장소재지는 성서공업단지 2차단지 1지구로 ○○시장과 입주계약내용 및 공장시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담금 및 납부방법 계약총금액 2억8천만원 1989년 01월30일 계약금 8천4백만원 (30%) 1989년 03월27일 2차 중도금 8천4백만원 (30%) 1989년 07월07일 3차 중도금 5천6백만원 (20%) 1990년 05월07일 잔금 5천6백만원 (20%) 나. 입주 추가 부담금 납부 1993년 01월11일 5천3백만원 (과다징수하여 약30%환불예정임) 다. 공장 건물의 준공 일자 1991년 12월11일 라. 공장 도지의 등기 일자 1993년 01월13일 마. 기계 구입 일자 1991년 11월30일 바. 공장 가동 개시 일자 1991년 12월11일 (1) 토지의 취득 시기 (갑설) -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대금 청산일인 1990년 05월 07일이다. (을설) - 토지으 취득시기는 추가부담금 납부일인 1993년 01월11일이 된다. (2) 연불 조건부 취득 해당여부 (갑설) - 연불 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므로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을설) - 연불 조건부가 아니다. (3)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기본이념이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과 사업용 도지를 양도,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준공하고 기계를 설치 가동하였다면 분할납부 조건이나 연부취득 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기간이 1년이상이면 본법의 취지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아울려 그 가, 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