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토지위에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중소기업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2.07
요 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구공장의 가동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사람 소유의 구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구공장 가액에 당해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 경영자인 “갑” 소유 공장부지 위에 법인인 “을”이 공장을 건설한 다음 “갑”에게 공장 전체를 임대하였습니다. “갑”은 이 공장을 1년 이상 가동하여 “소형트랜스(32109)”등을 제조.판매함과 동시에 “을”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갑”과 “을”은 “소형트랜스(32109)”등의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며, 이 업종은 1993.01.08자로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합니다.
○ “갑”과 “을”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하는 경우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위 공장부지가 “갑”이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