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다만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재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이는 자녀가 군복무 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번지 해군아파트에 거주하는(자료 1) 군인으로서 수십년을 무주택으로 복무관계로 지내오던중 지난 1991년 08월 20일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하는 ○○시 ○○아파트 33평형을 분양받아 (자료 2) 입주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 그러던중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되어, 오는 12월 입주하고 내년 02월에 출국하게 되었으며 가영주권도 받은 상태입니다.(자료 3) ○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양도한 1주택에 대해 비과세적용을 받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1-2-39...5에서는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본 규정대로라면 저희 세대도 비과세되겠지만 자녀중 아들 1인이 현재 ○○부대에서 군복무중인 관계로 본인이 이민가는 1994년 02월에 동행하지 못하고 부득불 전역후인 1994년 12월에 (자료 4)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귀청의 규정대로 전세대가 같이 가야 비과세 되겠지만 본인의 이러한 사정하에서도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