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당해 농가주택도 위의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농가주택도 위 2.의 용도 구분에 따라 주택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02.16 ○○시 ○○구 ○○ 20-47소재 단독 : 83.84㎡ 대지 : 132㎡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1.01.15 양도하였습니다. 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에 해당하나, ○○도 ○○시 ○○면 ○○ 479-1에 농가 1채 (면적 : 69.42㎡)가 있어 사하의 주택양도건은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경남 고성의 농가는 별첨과 같이 15년을 방치하여 폐가 상태로 사실상 주거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고성면장 및 이장이 확인하였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사하의 주택양도건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을설) - 비록 15년간 방치하여 공가 상태이나 주택의 실체(별첨 사진)는 갖추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인정하여 사하의 주택양도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