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은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내에 1가구 1주택(31평아파트형, 국민주택규모이하)을 소유하고 당해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전세를 주고 본인은 이보다 전세보증금이 적은 소형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고 하는데, 타인에게 임대사용케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와 이에 대한 부동산소득에 과세를 한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실질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