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공사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 질의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11월에 불량주택 재개발구역 (서울시 지정)에 주택 및 대지를 1세대 1주택으로 취득하여 거주기간 20개월과 보유기간 5년이상 현재 (1993년 11월)까지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그동안 아파트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구청으로부터 1993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 1993년 11월 가사용 승인을 허가 받아 조합원의 입주가 시작하였으며 준공검사와 소유권 등기는 행정 업무상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상기의 경우 건축공사기간이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질의 2. 1세대 1주택의 조건으로 가사용 승인허가 기간중 양도하였을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미등기양도제외 자산)-4호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 한 자산”이라 함은 어떠한 경우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