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문의 경우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 제2조에 규정한 방위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5, 1988.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65, 1988.01.13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1987년도에 해외 이주후 ○○구 ○○동 소재 3층 건물을 1988년도에 양도하면서 해당 양도소득세 완납 후 재외 국민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 방위세법 제2조 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