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고 동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50년 이전부터 소유 거주하던 29㎡의 가옥1동을 (부속 대지 159㎡포함)1992년 03월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래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겸용주택 1동을 같은 해 10월 06일에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 구 분 | 면 적 | 건물 대장상 용도 | 실 제 용 도 | 비 고 |
| 지하층 | 76.01 | 소 매 점 | 제품공장에임대 | 양도일 1994.10.06 |
| 1 층 | 64.46 | 소 매 점 | 철공소에 임대 | |
| 2 층 | 86.63 | 사 무 실 | 주택으로 임대 | |
| 3 층 | 86.63 | 주 택 | 본인 거주 | |
| 4 층 | 77.03 | 주 택 | 주택으로 임대 | |
| 계 | 390.76 | | | |
나. 본 건물은 차도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구옥 주택가 좁은 골목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영업용 건물의 임대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건축허가시에는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의 용도를 소매점 및 사무실로 신청하여 (3,4층은 주택으로 신청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함) 건축물 관리대장에 그대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지하1층과 지상 1층만 영업용으로 임대하고 2층은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지어서 준공후부터 현재가지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 그간 비과세로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아니하였는데 1995년 12월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이렇게질의하오니 본인과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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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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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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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