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중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46014-687, 1993.08.3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붙임 :
※ 재산46014-687, 1993.08.31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사건의 개요
| 일 자 | 개 요 |
| 1986.11.28 |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결정 |
| 1989.06.05 | 환지예정지 결정 (감모율 46%) |
| 1991.07.22 |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감모율 35.9%) |
| 1991.09.21 | 환지확정 처분 공고 |
| 1992.07.15 | 환지 청산금 교부 |
나. 환지 청산금 교부 흐름도해
① 1989.06.05 환지 예정지 지정시
| 체 비 지(46%) 시행결과 사업이익금 171억원 발생 | 환 지 면 적(54%) |
② 1991.07.22 환지계획 변경- 1992.07.15 청산금 교부
| 체 비 지 (35.9%) | 환 지 면 적 (54.9%) | 청산금 (사업이익금) 교부 (10.1%) (171억원) |
다. 질의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갑설)
- 당초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를 받고 그 면적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토지의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본 사건은 사업시행변경으로 감모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환지청산금이 발생한 것이고 감모율을 낮춘이유는 체비지 매각대금이 당초예상보다 지가의 급등으로 많아져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서는 안된다.
이는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의 분배를 위한 수단일 뿐이고 이 이익분배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재산 46014-687, 1993.08.31의 질의회신 내용은 본건과 달리 당초부터 권리면적이 확정되고 그 면적보다 적게 환지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감모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갑설)
- 1991.09.24 환지 처분 공고일이다.
(을설)
- 1992.07.15 환지청산금 교부일이다.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감면대상여부
(갑설)
- 감면대상이다.
(을설)
- 감면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