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는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적용은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시 지하철 건설사업은 도시철도법에 의거 사업을 승인받고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고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1993년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이 변경(100%->50%)되어 토지 소유자와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철건설공사 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교통부고시 제92-7호(1992.03.10)로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되어 지하권 저촉토지인 ○○동 618-2호 소유자와 협의보상(지하권 54.4㎡) 완료하였으나, 교통부고시 제93-46호(1993.10.02)로 도시철도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동일한 지번에 추가 보상 (지상 114.80㎡) 시행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종전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