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4070, 1993.11.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4070, 1993.11.16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상 대대로 새습되여온 위토가 있습니다. 위토를 일부 종원들이 매도하여 이장코저합니다. 문중의 결으에 의하여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나. 이장사업을 마치고 잔여금이 남았을 경우 문중원들이 분배를 원하는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관계는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조상 대대로 새습되여온 재산이온데 문중 총유재산으로 인정되는지 도는 현재 생존 종원의 개개인의 상속으로 인정과세되는지요. 다. 만약 잔여금이 있어 배분을 한다면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라. 종원 일인당 3000만원을 배분했을 경우의 세액과 4000만원씩 배분했을 경우 얼마나 과세가 되는지요. 마. 20세~25세까지 (세대주가 아닌자)는 600만원 정도 배분 지급한다면 세액은 얼마나 과세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