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621, 1993.06.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621, 1993.06.08
1. 질의내용 요약
○ 50대의 독신녀로서 재건축 APT 한 채가 있는데 미국으로 재혼할 기회가 생겨 재미교포의 재혼남에게도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재혼할 경우 법적 영주권자로서 재건축 된후 몇 년 후 매매했을때 양도세를 물게되지 않는지요.
○재건축 APT를 산 날짜는 1989.04월 소유된지 만 4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