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621, 1993.06.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621, 1993.06.08 1. 질의내용 요약 ○ 50대의 독신녀로서 재건축 APT 한 채가 있는데 미국으로 재혼할 기회가 생겨 재미교포의 재혼남에게도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재혼할 경우 법적 영주권자로서 재건축 된후 몇 년 후 매매했을때 양도세를 물게되지 않는지요. ○재건축 APT를 산 날짜는 1989.04월 소유된지 만 4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1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