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94. 1. 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 양도의 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항 3호
에서는 과세대상자산을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로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에서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별약관에 의해
가.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회수하고
나.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가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한 일반적으로 목적물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인계하여 매수자가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대로 해석되고 이렇게 볼때 기계류 등 이농이 가능한 동산은 인도시점이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으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등기이전 또는 잔금 청산전에는 인도상태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사실판단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토지의 취득, 양도에 있어서 개별약관상
가. 3회상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나. 최초의 부불금의 지급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에 걸치고
다. 등기이전은 잔금청산 이후에 가능하며
라. 만약, 잔금 청산전에 매수자가 사용수익 즉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불입금 토지대금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하고 매도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일때
당해 토지의 인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잔금 청산전에는 매수자의 담보제공이 없는한 매수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으므로 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인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 계약금 이외의 최초의 부불금이 지급되면 매매계약은 매도자의 의사에 기해 해지될 수 없는 법률상 확정적인 것이 되어 권리의무가 확정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초의 부불금이 지급된 때를 인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