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3, 1993.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03, 1993.07.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20년이상 소유해온 ○○도 ○○시 ○○동 소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전)로써 보인소유 토지를 비롯한 주변일대가 1981년 04월 11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되고, 1989년 12월 21일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하여 1994년중에 동사업이 완료예정에 있는 바, 이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던 1993년 10월 중에 소유토지를 처분하여 소유권이전까지 마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가. 위에서 언급한 1993.10월중에 처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본문 단서의 의미를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본문중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이며, 실제로 누가(어떤 기관) 이를 확인해 주어야 공인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