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면적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6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면적보다 적어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함
[회신]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면적 보다 적어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부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50 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각층 30평씩 연면적 120평이며 지상 3층 주택을 제외한 3개층은 근린생활용 건물이고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 상기 부동산을 매각 코자 할때3층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대지의 1/4부분에 대하여는 공부상에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 면제 할수없다는 세무서 담당 직원의 설명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현재의 규정으로는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는 한사람의 소유이기에 따로이 표시가 될수 없다하며 그렇더라도 주택부분과 대지의 1/4부분에 대하여도 같이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바 귀건의 의견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