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659, 1993.03.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659, 1993.03.19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4월 12일 건축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로 동년 04월 29일 일반인에게 임대되어 1993년 12월중에 임대자에게 특별분양되는 아파트(10층)임.
가. 질의 요지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에 거주가 전재되어야 하나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주택에의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 된다고 하나,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시점이 아파트를 취득(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기 전에 발생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읍,면으로 퇴거한 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예] 1993년 01월중에 직장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A도에서 B도로 근무처가 병경되어 현재 B도의 직장에서 근무중에 있고 1993년 12월 15일경에 아파를 구입(임대아파트 특별분양)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같은달 20일에 세대원 전원이 B도로 퇴거한 후 1994년 01월경에 동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참고로 20년전부터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본 아파트를 금년 12월에 취득하면 1가구 1주택이 되며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고 A도로 되어있음.)
나. 질의요지 2
모든 조건이 질의요지 1과 같으나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B도로 퇴거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