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등기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산01254-1719, 1988.06.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9, 1988.06.2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남편과 함께 철물점을 20년을 같이 장사를 하면서 1990년도에 아파트(31평)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에는 저의 가족이 좀 벅찼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주었고 저의 3식구는 남의집에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이 잘안되니까 또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을려고 합니다. 저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는지 알고 십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