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560, 1992.03.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0, 1992.03.0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 주소지에 1987년 10월 31일 전입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1987년 12월 21일 취득하여 가족이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 거주하고 있는 기간중에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소형아파트를 1989년 04월 20일 구입하였다가(1세대 2주택) 형편에 의하여 1990년 12월 28일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최근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해당유무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바, 본인의 생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